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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은 수급 자격 판단과 연금액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거나 가감하여 실생활 형편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포함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임대소득, 기타(부양비 등)
- 근로소득공제: 월 103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 월 120만 원 근로소득 → 120만 - 103만 = 17만 원만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유 중인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대상 재산: 주택, 토지, 금융재산(예금·보험 등), 자동차, 기타
- 공제 기준:
- 일반재산: 9,000만 원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부채: 실제 채무액 공제 - 소득환산율:
(재산 - 공제액 - 부채) × 연 4% ÷ 12
예: 순재산 5천만 원 → 5천만 × 0.04 ÷ 12 = 약 16.6만 원
📌 예시 계산
사례:
- 근로소득: 월 120만 원
- 금융재산: 3천만 원
- 부동산: 1억 원 (서울 거주 → 대도시 공제 1.35억 적용)
① 소득평가액: 120만 - 103만 = 17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3천만 - 2천만 = 1천만 → 환산 = 약 3.3만 원
- 부동산은 공제 초과 없음 → 환산액 0원
👉 총 소득인정액 = 17만 + 3.3만 = 20.3만 원
- 근로소득: 월 120만 원
- 금융재산: 3천만 원
- 부동산: 1억 원 (서울 거주 → 대도시 공제 1.35억 적용)
① 소득평가액: 120만 - 103만 = 17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3천만 - 2천만 = 1천만 → 환산 = 약 3.3만 원
- 부동산은 공제 초과 없음 → 환산액 0원
👉 총 소득인정액 = 17만 + 3.3만 = 20.3만 원
📌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선 |
---|---|
단독가구 | 약 2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약 355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 추가 팁: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온라인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온라인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