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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쳤다, 월급은 줘야 한다! 그럼 나는요?
아파서 못 나오는 직원에게도 월급을 줬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맞는 일이니까요.”
이 말을 툭 내뱉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다쳐 장기간 쉬게 되면, 사업장은 여러모로 흔들립니다. 남은 직원들 업무는 늘어나고, 사고당한 직원의 자리는 공백으로 남죠. 그런데도 사업주는 종종 직원의 급여를 100% 계속 지급합니다. 그 마음, 정말 대단하고 따뜻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업주에게도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산재보험 사업주 휴직급여 대위신청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대리 신청을 넘어, 직원에게 먼저 월급을 100% 지급한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대신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업주가 직원 대신 산재급여를 받는다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래요.
- 직원이 산재로 쉬고 있음
- 사업주는 직원의 생계를 위해 급여를 100% 먼저 지급함
- 근로복지공단에 직원 대신 휴업급여를 신청함
- 공단은 산재 승인 후, 지급된 급여 일부(약 70%)를 사업주에게 환급함
사업주는 '선지급'하고, 나중에 일부를 보전받는 구조인 거죠.
🛠️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산재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사업주가 ‘대위(代位) 신청’을 통해 산재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로 인한 치료와 휴업 중인 근로자의 사업주
- 직원이 치료 중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것
- 사업주가 직원에게 임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것
- 근로자 또는 가족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것 (불가능할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준비해야 할 서류는?
- 휴업급여 대위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요양기관의 소견서 (치료기간 및 휴업기간 명시)
- 급여 지급 증빙자료: 급여 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의 동의서 (혹은 가족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재 사고 관련 서류 (요양신청서, 승인서 등)
⏰ 신청 시기와 기간
신청은 휴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료와 휴업이 시작된 초기부터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휴업기간 중 빠른 급여 지급이 직원에게도, 사업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민원서비스 산재휴업급여 신청’ → ‘대위신청’ 선택 후 양식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창구에서 서류 제출 및 상담 가능
참고: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들
Q. 사업주가 신청해도, 돈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대위신청의 경우, 이미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계좌로 환급됩니다.
Q.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 기간 동안 산재 상태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모든 급여가 다 환급되나요?
A. 아니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건 평균임금의 약 70% 수준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100%의 임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마무리하며
직원이 다쳤을 때, 월급은 줘야지 라는 말은 참 멋지고 책임감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 제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사업주 대위신청 제도는
바로 그런 착한 사업주님들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직원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꼭 이 제도를 알아두세요.
지금도 조용히 이 혜택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꽤 많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세요.